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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불공정 계약·생활물류법 위반 감시 대전·세종·충청 실천단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CLS의 불공정계약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5.8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불공정 계약·생활물류법 위반 감시 대전·세종·충청 실천단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CLS의 불공정계약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5.8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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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 기구(아래 사회적합의 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택배 노동자 직고용 체제에서 위탁 계약 체제로 전환한 쿠팡이 사회적합의 '이행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을지로위원회 "쿠팡 노동조건 악화... 생물법 예외될 수 없어"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박주민·우원식·이용빈·한준호 의원)과 택배과로사대책위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3년 전, 한해 20여 명이나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했다"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물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다.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가 됐다"며 "최근 택배과로사 대책위에서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CLS의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물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물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택배사들은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물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쿠팡은 생물법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국토부는 생물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배송인력 직고용을 고집해오던 쿠팡은 2021년 12월 택배 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뒤, 2022년 초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를 통해 일반 택배사에서 해왔던 '위탁계약'을 시작했다.

태도 바꾼 국토부 "택배 사업자 등록한 쿠팡, 관리 감독 필요"

택배과로사대책위가 지난 4월 '퀵플렉스(쿠팡의 위탁계약 택배 인력)'를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31.4%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한 달 평균 휴가 일수는 4.8일에 불과했다. 또 '공짜 노동' 지적을 받아온 '통소분(분류작업)'을 하루 2시간 13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2%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고, 30.9%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였다.

한 퀵플렉스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타더라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주말에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제외하곤, 14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주에 80시간은 일하는 꼴"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정한 '이행 준수 사항'을 보면, 위탁계약 택배종사자는 주6일-주60시간 이내 근무하도록 관리 감독하게 돼 있다.

쿠팡의 사회적합의 참여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또한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합의 이후 자회사인 쿠팡CLS가 (2021년 12월) 생활물류법상 택배 사업자로 등록됐으므로 근로 여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단독] 직고용 체제 벗은 쿠팡... 국토부 "근로여건 관리감독 필요" https://omn.kr/23vm7).

한편, 2021년 도출된 사회적 합의엔 CJ,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택배사만 참여했다. 쿠팡은 당시만 하더라도 배송인력을 직고용해 주5일-주52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태그:#쿠팡, #을지로위원회, #사회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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