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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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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용은 없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 관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 이탈과 관련해 "오후에 고발 조치했다"며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는 해외입국자가 무단이탈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용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베트남에서 입국 후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29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발각됐다.

이는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자가격리위반, #감염병예방법, #실시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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