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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동규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는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에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이틀 뒤인 14일 삼성동 자택에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이날 윤희석 상근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효은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박 전 대통령 곁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 강남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화환,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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