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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3)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12)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모텔로 유인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6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간음하려고 한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신상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 6년 부착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소의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ㆍ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1심과 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2심은 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고죄,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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