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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여의도와 반포지구를 처음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지역에서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동력기구들의 난폭 운전을 막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 400m 구간,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 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 160m 등 3곳이다. 각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금지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특히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19개의 수상레저 사업체가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 등 총 370척을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기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eoulboa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그:#수상레저,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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