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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정당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고비용, 저효율」인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학계 및 선관위에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는 각 당의 당리당략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채택될 가망성이 거의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제 1당과 2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그리고 권역별 비레대표제는 오히려 나눠먹기식 지역주의를 부추길 소지도 있으며 또한 군소정당의 진입벽도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이나 의석수가 변동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선거구 제도의 장점들을 취합하여 현재의 통합 선거법 및 선거구제의 일부 조항(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투표 및 당선자 확정방법 및 비례대표제도 개정 등)만을 단순히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치혁신 및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제도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면 된다.

첫째, 선거구는 현재의 253개 지역구 수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석수는 국민 16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총 300석: 지역구 253석 및 비례대표 47석)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적은 편이다. 선진국인 영국,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은 국회의원 1인 당 국민 수는 4만∼7만 명이다.

 만약,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인구비율을 20만 명으로 합의하면 260개로 늘릴 수도 있으며 비례대표도 47석에서 50석으로 3석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지역구에서 7석 및 비례대표 3석 등 총 10석의 의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현재의 9명에서 5명으로 반드시 축소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비용도 그 만큼 줄여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들이 지금처럼 국회의원 입후보자 개인 및 정당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1인 2표 대신에 각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 및 공약 사항만을 고려하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1인 1표제를 실시한다.

셋째, 각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지역구 의석 총수에 각 정당(3% 이상 획득한 정당에 한하여)별 전국 득표율을 곱하여 배분(3% 미만 획득한 정당의 득표 수 제외시킨 후, 계산)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지역구 의석 수 범위 내에서 각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들에 대하여 각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차례차례 당선자를 확정한다. 만약 배분받은 지역구 의석보다 초과하여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배분받은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1위를 한 지역구가 배분받은 의석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남는 의석을 2위를 한 후보들의 득표율 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또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비례대표 의석 총수에 각 정당(3% 이상 획득한 정당에 한하여) 별 전국 득표율을 곱하여 배분하고 해당 정당은 미리 작성된 비례대표 명부에 의거 배분된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를 확정 한다. 이 배분받은 비례대표의석 중 20∼30% 정도를 할당하여 지역구에서 2위를 한 후보(득표율이 높은 순서 기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

넷째, 비록 소선거구제에 의거하여 각 당이 입후보자들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입후보한 지역에서는 해당후보자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은 일절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제한한다.(고비용의 정치 및 돈 선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서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음)

 단지,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타 시도지역에서만 소속 당의 정책을 설명, 홍보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소속 당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정책토론회 및 정당연설회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오로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신문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정책 홍보 및 토론만을 허용한다. 만약, 각 당이 부득이 원한다면 일정 횟수 내의 정책 홍보를 위한 옥외 정당 연설회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선에도 적용하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국민들은 각 정당이 공약하는 정책 및 정당의 얼굴로 내세운 입후보자들의 자질과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및 공약 실천여부 등을 근거로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다. 인물보다는 정당이 내세운 정책에 대한지지 여부를 선택한다. 이로써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엉터리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선거제도 및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요 및 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를 개선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각 정당이 개발한 정책들이 선거를 통하여 투명하게 경쟁하는 장이 펼쳐짐으로써 현재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들이 보수와 개혁 등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는 정계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즉, 동서로 나뉜 지역주의 및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합하여 화합할 수 있는 정당정치 및 상생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구도 병폐 청산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및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나아가 보수와 진보가 정책경쟁을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및 미디어 선거시대를 선도하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진정한 정치혁신 및 정치문화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

 
 

태그:#비례대표연동형제도, #정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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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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