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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해양수사와 정보 기능까지 같이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약속대로 해양경찰청 부활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독립으로 국민안전처는 사라지는 대신, 해경과 소방청 업무를 제외한 재난안전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게 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부활로 해경은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의 해체 발표 3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까지 같이 복원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해경을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해경은 해경본부로 바뀌면서 2관 4국에서 3국(해양경비안전국·해양오염방제국·해양장비기술국)으로 축소됐다.

본부 정원은 258명으로 해양경찰청 본청 인원 426명 대비 39% 줄었다. 또 해경에서 정보와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200여명은 경찰청 소속으로 재편됐다. 그리고 인천에서 있던 본부마저 2015년 바다를 버리고 내륙인 세종시로 떠났다.

정부가 2014년 해경을 해체한 11월, 베이징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경 해체 소식을 접한 중국어선 1000여척은 보란 듯이 서해5도 수역을 싹쓸이했다.

정부가 해경을 세종시로 이전하자 인천에선 반발이 거셌다. 인천지역 보수·진보진영의 국민운동단체ㆍ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37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

"신속대응과 국제갈등 완충위해 독립 작전권 부여해야"

해경 '인천 존치'는 2016년 총선 때 화두로 부각했다. 당시 인천대책위가 각 정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해경존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윤상현 후보는 침묵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는 중부해경본부를 인천에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인천과 서해5도의 여론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해경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경 인천 환원' 여론은 해양경찰청 복원으로 확산 됐다. 그리고 지난 5월 대선 때 화두로 부각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인천시당이 먼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안철수 후보 등도 인천을 방문해 이를 약속했다.

해양경찰청 부활이 확정되면서 본청의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5일 논평을 통해 "해양경찰청 부활을 환영한다. 인천 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며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5도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경 부활로 조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부활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해경 부활과 함께 독립 된 작전권을 부여해 불법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제 갈등을 완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갈등 완충은 '해경' 국제분쟁은 '해사법원'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경이 2014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수사와 정보 인력이 대거 축소됐고, 축소된 인력은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수사 범위 또한 해양에서 해상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해양경찰청 부활과 함께 해경 해체 당시 사라졌던 해양 분야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도 같이 부활케 했다.

수사 범위가 해상에 국한 된 것은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만 다루는 것이고,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해상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육지와 연결돼 있으면 육상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해경은 육지 경찰과 달리 해상 치안뿐 아니라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 국제 해양 갈등 완충 등의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시 나란히 수사권 독립이 요구된다. 이는 검찰, 육지 경찰, 해양 경찰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인 갈등에 대처하려면 인천에 해경 부활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 또한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해사법원은 해상사고, 해양·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중국은 해사법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해사법원이 따로 없어 부산지법 해사사건 전담부(15명), 서울중앙지법 국제거래 전담부(6명), 서울고법 국제거래전담부(6명)가 맡고 있다.

국내 선박보유량과 무역 규모에 비해 한국에서 처리되는 해상사건은 적다. 국내에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해상사건 상당수가 영국 등 외국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나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사법원 설치가 가시화 됐다. 그 뒤 부산 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후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사법원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 바다도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국내 선사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 돼 있어 사건수가 가장 많고, 대법원도 가깝다. 또한 국제 소송 시 국제공항과 항을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문재인 , #해경, #해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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