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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7일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2월 22일까지 계약전력 100-3천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1만9천개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되며,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계약 전력이 3천㎾ 이상인 6천여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작년 12월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한편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한다.

백화점협회, 화장품협회, 편의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은행연합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를 비롯한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7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서비스업계 동계절전 자율 결의 대회'를 연다.

또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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