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강화도 전역에서는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1살배기 아기부터 여성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430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집단학살 당했다
2015년 6월 3일, 대법원은 "이 사건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 인정되며,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그림은 <포스트 트라우마 www.post-trauma.kr>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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