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1 11:43최종 업데이트 21.05.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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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4월 29일 '삼성 일가 상속세 잡스의 3배... 국내 3년 징수액보다 많아"라고 보도했고 국민일보도 같은 날 "이 회장 상속세 스티브 잡스의 3배... 한국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국민일보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지난 4월 28일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언론들은 "이건희의 선물"(중앙일보), "유산 60% 사회환원"(조선일보)이라며 대서특필했다. 특히 언론들은 "삼성 일가 상속세, 잡스의 3배"(중앙)라거나 "최고상속세율, OECD 국가 중 단연 1위"(조선)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을 문제 삼았다. 일부 언론의 '이건희 상속세' 관련 보도를 검증했다.

[검증 ①] 이건희 상속세, 잡스 3배? 한국 언론만 아는 '잡스 상속세'

국내 언론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2조 원이라면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 상속세와 비교해 3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잡스 상속세'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를 비롯해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 대부분 국내 언론은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11년 사망 당시 재산이 약 70억 달러(약 8조 원)였고 당시 유족들에게 상속세율 40%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약 3조 4천억 원)를 상속세로 매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당시 미국 언론에선 이같은 보도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잡스 사망 당시 미국 언론은 재산 신탁 제도와 '배우자 공제' 제도 때문에 아직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지난 2011년 10월 기사(Steve Jobs' Estate Not Likely To Owe Tax)에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이면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스티브 잡스가 아내에게 유산을 남겨 상속세를 피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아내가 사망해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가 연기될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언론이 잡스 사망 당시 추정 재산 70억 달러에 현재 미국 상속세 최고세율 40%를 적용해 단순 추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11년 10월 당시 우리 상속세에 해당하는 미국 '유산세' 최고세율은 35%였고, 지금과 같은 최고세율 40%가 적용된 건 지난 2013년부터였다. 따라서 2011년에 상속세율 40%를 적용했다는 것도 오류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30일 "스티브 잡스 재산 관련해 공개된 정보는 없었고, 사망 당시 미국 트러스트(신탁) 제도를 이용해 아내에게 상속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거의 안 낸 걸로 알려졌다"면서 "잡스 상속세 3조 원은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스티브 잡스 재산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건희 상속세 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30일 "스티브 잡스가 (삼성처럼) 자식들 명의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애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식들에게 애플을 물려주지는 않았다"면서 "우리나라 재벌은 상속하기도 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몰아주는 편법 상속을 해왔다"라고 꼬집었다.

공인회계사인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재산을 대부분 재단에 기부해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이 다르고, 이건희와 잡스가 물려준 재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데 상속세 규모만 단순 비교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언론 보도대로 잡스의 사망 당시 재산 규모가 약 7조~8조 원 정도였다고 가정해도, 이건희 재산(26조 원)이 이미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가 3배 많을 수밖에 없다. 

[검증 ②] 상속세 때문에 기업 팔았다? 과거 오보 사례 반복

주요 언론들은 삼성 일가 상속세 12조 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30일 기사(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대출 받으러 다니다 기업 아예 팔아버려)에서 언급한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이미 오보로 드러난 사례였다.

이 신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YTN은 이미 지난 2019년 1월, 2008년 당시 쓰리세븐이 상속세를 내려고 지분을 넘긴 건 맞지만 경영권은 창업주 일가가 계속 유지했고, 1년 뒤에는 지분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팩트와이] 덮어 놓고 상속세 탓...오히려 기업가 정신 훼손)

[검증 ③]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 "공제 적용하면 실질세율 낮아"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지분 승계시 할증률 20%(50%*0.2=10%)를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최고세율은 일본(55%)이 가장 높았다.

채이배 전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주식과 달리)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 40% 이상이었던 걸 감안하면 최대지분 할증률 20%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그나마 상속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부의 세습을 막고 자본주의의 공정한 출발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장기업 인수시 최대주주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9년 기업 인수 전후 평균 49%~68%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경제개혁연구소,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2014-2018))

상속세 최고세율 50%도 명목세율일 뿐이고 각종 공제를 뺀 실효세율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23일 보고서([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10~50%)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담세율(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8.6%로 명목세율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상속공제가 과다해) 상속세 과세가액 중 40%에 달하는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보완 개념인 소득세를 함께 따진 우리나라 세 부담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상속·증여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8.5%) 절반 수준이었고, 미국(10.3%)은 물론 일본(6.5%)에도 미치지 못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조세의이해와쟁점,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주진형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하는 건 삼성 일가 등 극히 일부일 뿐이고 상속 재산은 대부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라면서 "부동산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더 낮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토지(3조 7290억 원)와 건물(2조 7454억 원) 등 부동산이 65%를 차지했고, 유가증권(1조 2678억 원)은 12% 정도였다.

"이건희 상속세는 스티브 잡스의 3배"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판정안함
  • 주장일
    2021.04.29
  • 출처
    국민일보·중앙일보 등출처링크
  • 근거자료
    포브스, 'Steve Jobs' Estate Not Likely To Owe Tax'(2011.10.11)자료링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4.30)자료링크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4.30)자료링크 공인회계사인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4.30)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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