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고대영 KBS 전 사장 지난 2017년 11월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당시 모습.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같은 달 31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대영 KB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