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18일 방송될 KBS <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은 예정대로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자신의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18일자 KBS <추적60분>의 내용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측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소송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 한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다.
▲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예정인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예고편 ⓒ KBS
<추적60분> 정범수 피디는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방송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나간다. 원고(이시형) 측에서 제기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짧게 전했다.
<추적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공급책 모씨의 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2018가합20142)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후속방송의 기획의도는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태도를 비판하면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후속 방송이 제기하려는 의혹들이 단순히 개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국한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고 수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피디는 <추적60분> 방송 의도에 대해 "검찰이라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수사 기관이 누군가에게는 좀 더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나 싶었다"며 이시형씨의 마약 연루 스캔들이 공익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정 피디는 "이시형씨 쪽에서 허위 사실이라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방송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담아냈으니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KBS <추적60분>은 이시형씨의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행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로 내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 18일 방송분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