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십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2)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 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 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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