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0월 공지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당시 사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0월 공지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당시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영화산업노조(아래 영화노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산업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그 핵심은 수정된 표준계약서 반영 및 노사정 협약 준수였다.

영화 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환경개선이 더디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화 노조는 "2017년 새롭게 체결된 임단협과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포괄임금 계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영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속히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영화노조 및 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임단협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문체부가 공지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2015년 노사 임단협을 근거로 만들어진 2종류의 계약서로 시간급용과 포괄임금용으로 구분된다.

영화노조는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의 편의성만 강조돼 영화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2017년 영화산업 노사는 포괄형태의 임금 지급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화노조는 "(최근)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까지 모든 체결은 문체부 장관 입회하에 진행되었다"며 "노사정의 '정'은 문체부를 대신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협약체결당사자로 협약이행을 약속하였다. 문체부 산하 기관이기에 이 약속은 곧 문체부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여전히 산적한 영화산업 근로문제가 많다"며 "당장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할 예정"이라 전했다.

다음은 영화노조가 문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첫째, 문체부 및 영진위는 영화산업노동환경 개선의지를 명확히 하고 수정된 표준계약서를 즉각 반영하라.

둘째, 협약당사자로서 그리고 문화예술 부처로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을 준수하라

셋째, 영화진흥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영화업자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에 따른 사업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하라.

넷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이행(근로계약 이행, 표준계약서, 안전사고보호, 직업훈련실시, 임금체불 제제 등)을 철저히 감독하라.

다섯째,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시행 및 발표 유보되고 있는 영화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등)을 즉시 발표하고 시행하라. 

특히,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발표 유보되고 있는 <표준보수지침 결과(2015)>와 사용자단체중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극렬한 반대로 출판 발행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영화인 산재예방가이드북(2016. 영진위)>을 발표하라.

한국영화 영화산업 노동조합 엄복동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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