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삼성반도체 입사 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운데)와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삼성반도체 입사 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운데)와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오마이스타 ■취재 이선필 기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문제에 대한 불공정 거래위원회 제소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 인권 모임 반올림을 비롯해 영화 제작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문을 연 사람은 최은하 PGK 대표였다. 최 대표는 "개봉 이틀 전까지 상영관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있다가 개봉시 단 7개 극장만 배급한 롯데시네마의 사례는 사실 작은 배급사, 제작사 입장에서는 슬픈 관행 같은 일이다"라며 "영화계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을 마련해놓고도 대형 극장은 몰래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더 이상 힘들게 만든 영화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을 맡은 박성일·윤기호 PD는 "롯데시네마는 <또 하나의 약속>이 높은 점유율과 예매율을 보였음에도 현저하게 적은 수의 개봉관을 배정했고, 개봉 직전 광고 집행도 거절했으며 관객들의 대관 요청까지 거부했다"며 "영화 선택권은 극장이 아닌 관객들에게 있고 이런 선택권 침해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알아서 삼성 눈치 보기?...산업 논리를 따르라"

"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 "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또 하나의 약속>은 19일까지 137개 상영관에 180개 스크린 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봉 당시 110개 상영관에서 총 182개 스크린을 확보한 이후 다소 늘거나 현상유지 수준이다. 개봉 첫 주 주말 17만 5588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당시 <또 하나의 약속>의 좌석점유율은 30%로, 박스오피스 상위권 10편의 작품 중 1위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마이스타>와 만난 박성일 PD는 "사실 개봉 첫 주 정도의 흥행이라면 지금 스크린 수가 300개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논리대로라면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관을 더 늘리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요지였다.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는 "제작진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외압설이 돌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 영화에 관심이 많은데 산업 논리대로라면 수익을 위해 극장은 더 열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활동가는 "롯데시네마는 이제 그만 이 영화를 잘 흘러가게 놓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도 함께 했다. 황상기씨는 "헌법 위에 삼성이 군림하는 현실"이라며 "알아서 눈치를 보는 롯데시네마는 지금이라도 극장을 열어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다.

"롯데시네마, 공정거래법 위반...20일 신고 접수"

"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회견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 "왜 이 영화만 안되는거냐" 롯데시네마 공정위 고발회견 19일 오후 서울 영동포 롯데시네마앞에서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올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민변 회원들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또 하나의 약속> 측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참여연대의 장흥배 팀장은 20일 통화에서 "증빙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며 20일 내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춘일 변호사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의 1호, 4호 등에 근거한다.

성 변호사는 "차별 취급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롯데시네마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극장인데 이를 남용해 영화 상영을 막고, 대관 등을 거절했으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금지 부분도 위법"이라며 "자료에 따르면 영화 산업은 개봉 직전 포스터나 각종 광고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게시 10일 전에 롯데시네마에서 광고 게시를 취소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미 롯데시네마에서는 배우 조달환을 비롯해 여러 시민 단체들의 대관 요청에 "해당 극장에서 상영 계획이 없기에 대관이 불가하다"고 알린 바 있다.

성춘일 변호사는 "영화 산업 종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관 형식은 해당 극장 상영 작품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이라며 "<변호인>을 예로 들면, 관악점에서 개봉 안 했다고 해도 대관을 하면 상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대관은 보통 상영관 전 좌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 극장 측에도 훨씬 이익인데 그걸 왜 거부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 하나의 약속>은 19일 저녁부로 누적 관객 수 40만을 넘었다. 롯데시네마 측은 향후 상영관 확대 계획에 대해 "<또 하나의 약속>을 다양성 영화(저예산·예술영화)로 분류하고 개봉했기에 원칙대로 상영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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