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아이언맨3>,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크린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아이언맨3>, <은밀하게 위대하게> ⓒ 소니픽쳐스, (주)MCMC


최근 영화계 현안으로 급부상한 스크린독과점 문제를 놓고 한국 영화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 영화의 과도한 스크린 점유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의식은 일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법적 규제론 주장이 강했으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지난 4월 개봉한 <아이언맨3>가 1381개관을, 6월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1341개관을 점유하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국내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2486개인데, 전체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한 영화가 차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스크린독과점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좌우합작'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영화계의 현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면 스크린독과점을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동일한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큰 틀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해결로 나뉘는 모습이나 제3의 대안으로 '영화관과 배급사의 수익 분배비율인 부율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쪽의 일부 인사들은 '기존 정치권에서 준비하는 방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미국도 시장 독과점 제한, 법적규제 불가피

 지난 7월 21일 부천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유지나(왼쪽 세 번째) 교수와 발제자로 나선 강한섭 교수(왼쪽 두 번째). 스크린 독과점 법적 규제에 대한 교수들의 성명에 참여했다.

지난 7월 21일 부천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유지나(왼쪽 세 번째) 교수와 발제자로 나선 강한섭 교수(왼쪽 두 번째). 스크린 독과점 법적 규제에 대한 교수들의 성명에 참여했다. ⓒ 성하훈


지난 25일 중앙대 이충직 교수, 서울예대 강한섭 교수 등 전직 영화진흥위원장들과 영화평론가협회장인 동국대 민병록 교수, 유지나 교수, 여성영화제 위원장인 순천향대 변재란 교수, 현 영진위원인 건국대 송낙원 교수 등 전국 28개 대학 56명의 영화과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법적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들은 '스크린독과점에 관객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멀티플렉스의 원래 취지에 맞게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수만큼 많은 영화들을 상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미국의 극장가조차 흥행 대작이라도 전체 스크린 수의 20% 정도에서 상영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영화산업은 자유시장 최대의 적이 시장 독과점이라는 점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과 을이 상생하는 자율적 시장질서가 아닌, 특정영화가 스크린을 독과점해서 흥행을 하고 다수의 영화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진위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 역시 "하나의 영화가 스크린을 1000개 이상, 거의 독점에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없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동감을 나타냈다.

동국대 정재형 교수는 "프랑스에 갔더니 23개의 상영관에서 23개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더라"며 "스크린 독과점은 미친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크린 독과점으로 나오는 천만 영화는 한국 영화의 승리가 아닌 한국 영화인들의 눈물"이라고 꼬집었다.

자율적 해결로 풀어야... 법적 규제는 시장을 모르는 주장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문제라며 자율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인하대 조희문 교수는 최근 스크린 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법적 규제는 선동적 발상"이라며 "정치권이나 정책의 개입은 시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규제 보다는 영화계의 자율화나 자정능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 픽쳐스 대표도 "스크린독과점을 법률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독과점법이 제정되면 배급사들은 2위 전략이 아닌 3위 전략도 가능해지기에 자율적인 개봉일 조정이 없어지고 대형배급사들의 나눠먹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절대 작은 영화에 혜택이 안 간다"는 것이다.

또 "스크린독과점 법이 제정되면 극장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다"며 "대형극장체인들은 이제 도덕적인 저항감 없이 자신들의 스크린을 1위에서 5위권의 영화들로 채워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영화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없이 이 법을 시행하면 작은 영화만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시스템화 되어있다. 자칫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법률이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산업은 산업자체에서 자정작용을 일으켜야지 법률과 규제로 시스템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도 법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규제 주장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시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스크린 수는 예매율로 결정이 된다. 상영관이 적을 경우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전화가 빗발치는데, 교수나 평론가들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 인위적 해결 보다는 자율해결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부천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병록 영화평론가협회장. 다양한 영화들의 상영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1일 부천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병록 영화평론가협회장. 다양한 영화들의 상영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은 슬라이딩 부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슬라이딩 부율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상영 기간에 따라 이익 배분 비율이 달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개봉 첫 주에 80:20(배급사:극장) 둘째 주 70:30, 셋째 주 60:40, 넷째 주 50:50으로 수익 부배가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한 작품이 오래 상영될수록 영화관에 유리한 수익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국내영화관들은 이럴 경우 극장 수입이 당장 30% 정도 축소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민병록 영화평론가협회장은 "스크린 독과점 해결을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대안영화 상영관이 반드시 하나씩 있고 관객 수가 좌석의 30%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미달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규제가 결국 다양성 영화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대안상영관 증설과 보조금 정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준비하는 입법은 반쪽자리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아닌 대화로 가능? 10~15년 걸려 다 질식사 할 것"

여러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면서 영진위는 통합전산망 첫 화면에는 25일부터 스크린 수에 대한 공지가 뜨고 있다.

영진위 측은 "'영화별 스크린수'는 영화의 상영기간에 상영된 타 영화의 스크린 수와 중복 계산되고 있다"며 "특정영화가 1000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었다고 해서 해당 영화가 1000개 스크린의 모든 회차를 온전히 점유하고 있다거나 스크린에서 한 영화만 상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주장대로 통합전산망의 스크린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 2010년 이후 점유율 40%를 넘는 영화는 <트랜스포머3> 하나였고, 30%를 넘는 영화는 6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강한섭 교수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강한섭 교수 ⓒ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이에 대해 강한섭 교수는 통합전산망을 보면 "40%가 드물다는 데 그렇지 않다"며 "퐁당퐁당 식으로 교차상영되는 다른 영화들을 고려하면 70% 이상을 일부 영화가 독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한 자율적 해결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자율적 해결은 영화계가 합의한 동반성장협의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강 교수는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실효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비슷한 선언이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구호에 그쳤다는 것이다. 규제가 아닌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10~15년이 걸리게 돼 영화 제작자들이 질식사 하게 될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는 '법적 규제가 작은 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원동연 대표의 의견에 대해 "독과점법은 적어도 몇 가지 연관 장치를 한꺼번에 담는다"며 "'작은 영화'는 다른 지원 장치가 필요한 쪽"이라고 말하고 지적했다. 층위가 다른 걸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논점이 흐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동연 대표는 "시장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절대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한다"며 "섣부른 법적 규제는 '작은 영화'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거듭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광희 평론가는 "최근 상위권 기대작들이 여러 스크린을 분산 확보해 예술영화 두 편이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며 법적 규제 우려론을 반박했다. 그는 "1위 영화를 규제하면, 2, 3위가 스크린을 나눠 먹게 되고 따라서 그것은 작은 영화가 받을 혜택과 무관하다는 가설이 '기우'일 수도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대안 상영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독립영화인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독립영화계의 정책전문가로 평가 받는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는 "영화관 사업자에게 대안상영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대안상영관은 경제 정의의 실천 차원으로 사업자들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멀티플렉스에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한 해 대안상영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체인화된 CGV, 롯데 시네마 등에만 대안상영관을 설치해도 꽤 많은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의 적 스크린독과점 부상에 신국공합작 분위기

 스크린독과점 해소 방안을 놓고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강한섭 교수,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와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조희문 인하대 교수,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스크린독과점 해소 방안을 놓고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강한섭 교수,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와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조희문 인하대 교수,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 ⓒ 성하훈. 김종순. 문성식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영화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영화계가 스크린독과점에 대해서만큼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점이다. 25일 영화과 교수들의 성명은 보수적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강한섭 교수(전 영진위원장)와 정재형 동국대 교수가 주도했다.

영화계는 이명박 정권 당시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했기에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양측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법적 규제나 자율적 해결 모두 양쪽 진영이 섞여 있다. 스크린독과점이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영화계가 신국공합작으로 가는 분위기다.

사실 영화계의 신국공합작은 2006년 처음 시도됐다. 당시 강한섭 교수가 <괴물>의 스크린 장악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스크린독과점 법안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다. 이를 두고 영화 저널리스트인 오동진 평론가는 '시장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관련, 강한섭 교수는 "나는 산업이 위축되었을 때는 시장 기능을 강조했고, 산업에 거품이 많이 끼고 양극화가 나타낼 때는 정의의 기준을 내세운 편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좌우가 아닌 절충적이고 통합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최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혜준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영화계가 이념과 정치적 당파로 분열하기 시작하는 90년대 말부터 김혜준 대표와 나는 다른 동네에서 놀기 시작하다가 아예 서로 각을 세우는 관계가 됐다"면서 "영진위 취임하는 위원장과 짐을 싸는 사무국장으로 엇갈리고 말았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와 다시 생각이 비슷해지고 있다"며 "최근에 스크린독과점 이슈에서 나는 강경 법적규제파인데 그도 비슷한 것 같다"고 반가워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는 정파가 아니다. 위험을 먼저 감지해 안전을 추구하는 뇌신경 회로가 보수라면, 새롭고 신기한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진보다"라며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자연스럽게 연대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혜준 대표 역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같은 것은 같은 대로. 종교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데, 다르면서도 같은 게 당연하다"며 강 교수에게 화답했다. 최광희 평론가는 "국면 전략이 같을 때는 기본 입장이 달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저 놈은 싫어, 이 놈은 좋아 하는 건 속 좁은 사람들의 짓"이라며 연대의 당연함에 힘을 실었다.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조희문 교수가 영진위원장 시절 전체 영화계의 지탄을 받은 탓에 원동연 대표 역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조 교수의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지금은 계급혁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나"라며 우회적으로 강경론을 비판했다.

영화 <대부> "맨 먼저 협상 권하는 자가 배신자"

하지만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오동진 평론가는 "이 문제가 결국 영비법 개정으로 갈텐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 가지 진정한 걱정은 스크린독과점 이슈를 자신의 정치적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사람의 옥석을 잘 가려야 하며 진정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일부 보수인사들을 겨냥했다. 그는 "목적이 같은 척, 손을 잡자느니, 연대를 하자느니, 성명서를 내자느니 하는 사람들 잘 구별해서 만나야 한다"며 "영화 <대부>를 보면 '맨 먼저 협상을 권하는 자가 배신자'라고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강성율 평론가도 법적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며 경계의 시선을 내비쳤다.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 최민희 의원은 입법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스크린독과점 관련 토론회. 최민희 의원은 입법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성하훈


법적 규제의 목소리가 큰 편이지만 실무를 진행해야 할 문화육관광부는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박병우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고 가장 큰 부분은 구체적인 법제화의 어려움"이라며 "단일화 된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얽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법적 규제를 추진 중인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지만 어려울 경우 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스크린독과점 문제를 따로 분리해 입법화 할 생각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야 정치권 모두 대기업의 수직 독과점에 대한 문제와 공정한 시장 규칙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크린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얽힐 수 있는 부분과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계의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독과점 영화 최민희 의원 강한섭 김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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