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에서 배우 박시후가 손을 들어 인사하며 미소짓고 있다.

배우 박시후 ⓒ 이정민


[기사 보강: 24일 오후 6시 23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24일로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박시후 측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경찰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취재진에 "원래 알려져 있던 박시후 측의 변호인이 팩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다"며 "박시후는 24일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10분께 자신을 "해당 사건의 담당 형사"라 밝힌 또다른 관계자는 "박시후 측이 지금으로부터 10분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유는 밝히지 않아 모르며, 향후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오후 5시께 박시후의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푸르메는 "배우 박시후 씨가 부득이하게 금일(2013. 2. 24.) 오후 7시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라며 "박시후 씨는 금일 오후 저희 법무법인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배우 박시후가 출석 예정이던 24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박시후 측 변호사가 팩스를 통해 사임을 알려왔다는 소식을 취재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우 박시후가 출석 예정이던 24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박시후 측 변호사가 팩스를 통해 사임을 알려왔다는 소식을 취재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 이정민


이어 푸르메 측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본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박시후 씨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푸르메 측은 "박시후 씨는 앞으로도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맹세하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박시후 씨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박시후 씨와의 상의 하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7.17] [경찰청예규 제460호, 2012.7.17,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수사관서를 명확히 하고, 이송 및 수사촉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고발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경찰관서에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말하며 검찰에 최초 접수되어 경찰관서로 수사지휘된 사건을 제외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수사촉탁"이란 사건 수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지"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5. 이 규칙에 사용된 "관할"이란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3조(타 규칙과의 관계) 이송과 수사촉탁에 있어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사건의 이송

제4조(책임수사관서) 사건에 대하여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居所)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등 공조수사를 활용하여 수사·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건의 이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1.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만, 사건 접수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이후 관할권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
2.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이송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신속·공정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이송의 제한)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심의를 받지 않고 이송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동일 법원의 관할 내 경찰관서간에는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송할 수 없다.


박시후 성폭행 연예인 지망생 경찰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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