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 연합뉴스


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방상훈 사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라는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방 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신고서에 자신은 장자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기일로 정하고, 방 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의 죽음으로 고인이 생전에 성접대를 강요 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성접대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자연 방상훈 성접대 리스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