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김남길 분, 왼쪽)이라는 비밀병기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더 흥미롭게 된 드라마 <선덕여왕>.

MBC <선덕여왕> ⓒ MBC


2009년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정말 표절인가, 아닌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MBC와 <선덕여왕>의 박상연·김영현 작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덕여왕>이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등을 통해 재방영되는 것과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1심 이후 항소한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 오브 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성격이나 역할, 세부적 묘사와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다"며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허구적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점도 표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덕여왕 표절 뮤지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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