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재단측이 청소노조 분회장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농성중 발생한 비용 2억8천13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배우 김여진씨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 중인 배우 김여진씨. ⓒ 권우성


이른바 MBC의 '소셜테이너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MBC 내부에서는 김여진씨의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시선집중>) 출연 무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MBC 노조의 한 관계자는 "어제(14일) 사측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확정한 것 같다. 알려진 건 오늘(15일)이고, 최종적으로 사장 결제만이 남은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여진씨 출연과 관련해) 간부들도 징계했고, 그간 본부장도 암암리에 PD들에게 김여진씨 출연 불가를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6월 27일 보도자료를 내 김여진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 '보수 진보' 토론에 진보 진영 패널로 18일부터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MBC 사측은 지난 6월 30일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어, 이우용 라디오본부장과 김애나 라디오1부장은 근신 15일, 이진숙 홍보국장과 홍곤표 홍보국 홍보시청자부장은 근신 7일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여진씨의 출연 불가의 발판이 된 MBC 방송심의규정 내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은 "방송 출연자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MBC 측은 이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 '주1회 이상 출연자'라는 항목에서 출연빈도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보수·진보' 토론에 주2회 1번 출연하는 김여진씨 또한 출연을 제한 받는 대상자에 포함된다.

MBC 노조 측은 이 사규 개정에 대해 "비판적 성향의 출연자는 모두 솎아내는 'MBC판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며 "개인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현행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인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노조측 관계자에 따르면, <시선집중>에 김여진씨를 대신할 '진보'측 출연자로는 서해성 성공회대·한신대 외래교수가 섭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진 MBC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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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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