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 해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2011. 11. 1. 19:23세상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이 이슈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과 상인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입법 청원 내용은 이러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정치권과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2007년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는 2%, 일반 가맹점은 4.5%~3.6%, 영세가맹점은 4.5%~2.3%로 인하하였다. 이후 몇 차례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하였지만 여전히 중소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 2007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상인들의 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수수료에 대한 법제도 정착이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수수료 인하는 여론에 주목을 받으면 카드사가 알아서 인하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경우 향후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되어 과도하게 올릴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업종별로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공개되지 않는 원가내역과 산정기준, 타 나라에 비해 높은 수수료 등은 카드사의 수수료를 인하 하면 수익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다주장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입장으로서는
2007년부터 몇 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였고, 또 최근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내렸기 때문에 할만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중소상인들이 주장한것에 비하면 카드사들이 지킨 것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말고 나머지는 해결 된게 없다. 그게 바로 중소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만든 것이다


현재 음식업부터 시작해서 의료, 학원,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계속 카드수수료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런 근거없이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 기준 법제화 역시 카드사는 묵묵부답이여
, 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금융당국에서 원가내역 및 산정기준 자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검토중이란다. 결국 지금의 정부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뒷북치는 형국이며, 카드사와 상인들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가 이러니 상인들의 속이 타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 연일 요란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정치권이 나서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다면 향후 수수료 문제로 인해 중소상인들과 카드사의 대립은 언제는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