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비판 목소리... "인권 헌식짝처럼 내팽개쳐"

노동당 성소수자위·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명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비판

등록 2024.04.29 09:33수정 2024.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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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건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학생인권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잇따라 폐지된 가운데, 학생인권시민사회 단체와 소수정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는 26일 성명을 통해 "4월 26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이후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의회의 책무인 시민의 인권 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힘의 논리 앞에 유린당했다"라며 "한 지역의 인권 위기가 타 지역 인권 후퇴의 명분이 되는 파국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자치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양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며 "서울의 경우 교육감의 재의 요청과 시의회의 재의안 표결이 남아 있다. 충남 역시 산적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충남교육청이 폐지안 공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아래 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성토했다. 

단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사건들, 비상식적인 행태의 모든 책임이 학생인권조례로 몰렸다"라며 "한편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를 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양산한다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학교현장에서 지우려해도 인권의 원칙이, 성소수자의 존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교육현장의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폐지를 이끄는 혐오선동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지자체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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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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