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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 받고 '자발적' 후기?...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31.7%로 가장 많아... 의료법 위법소지 내용은 506개

등록 2024.03.11 13:54수정 2024.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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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에 대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했다. 

이 기간에 전체 409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 중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 적발,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 존재)이었다. 

특히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 31.7%였고, 다음으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헀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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