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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TV조선의 '핼로윈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핼로윈 특별법'이라 칭해... 정식 명칭과도 안 맞아

등록 2024.01.31 09:48수정 2024.01.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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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TV조선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니라 '핼러윈 특별법'이라고 지칭해서 보도했다. ⓒ TV조선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30일, <TV조선>은 '국무회의 '핼러윈특별법' 재의요구권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생소하게 들리는 '핼러윈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리키는 단어다. '핼러윈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초기 몇몇 보수 언론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최근에는 <TV조선>과 <조선일보>만 사용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7일 '알립니다'를 통해 '이태원 참사, 핼러윈 참사로 씁니다'라고 공지했다. 그 이유는 "이태원이라는 지역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태원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을 고려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바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물론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도록 '이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MBC 문화방송>도 2022년 11월 5일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결 지어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0·29 참사'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참사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지 고민하는 태도야 바람직하지만 조선일보가 붙인 '핼러윈'이란 명칭이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참사는 이태원의 잘못도, 핼러윈 축제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참사 특성에 '핼러윈 축제'를 내세우게 되면 '왜 놀러갔냐'거나 '외국 귀신 축제'라는 등의 2차 가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식 법안 명칭 있는데... '핼러윈' 고집한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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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들 ⓒ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를 '핼러윈 참사'로 부르겠다고 밝혔지만, 30일에는 '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이라고 보도하는 등 여전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지칭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했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다른 법안 어디에도 '핼러윈 특별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 법안'이라고 했다.


<TV조선>이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걱정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법안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10·29 참사'라고는 불러야 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핼러윈 특별법'이라고 지칭하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TV조선>의 '핼러윈 특별법'을 가리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며 '나쁜 언론'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아홉 번째 법안이다. 유가족과 야당은 '유가족을 만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직접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핼러윈특별법 #TV조선 #조선일보 #1029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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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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