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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피해 여성도 협박... 사진 보내고 영어로 "I will upload"

검찰 공소장 보니 5월부터 황씨와 피해 여성 협박...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메일 전송도

등록 2023.12.15 16:27수정 2023.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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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 ⓒ 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형수 A씨가 황씨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도 직접 사진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과 황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소셜미디어로 피해 여성 B씨에겐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황씨에겐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면서 B씨에겐 "I will upload photos(사진을 올리겠다)" 등의, 황씨에겐 "I have a lot of your videos. (중략) I'll upload soon(많은 영상을 갖고 있다. 곧 올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6월 25일 경기도의 황씨 숙소에서 황씨, B씨, 또 다른 피해 여성 C씨가 나온 영상·사진 5개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앞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계정과는 다른 계정을 사용한 A씨는 자신을 "황◯◯과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하기도 했다.

이어 "(황씨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라는 글도 함께 게시했다.

직후 황씨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유포한 A씨는)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모르는 인물"이라고 발표했고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6월 30일 위 황씨 숙소에서 여러 영상·사진과 함께 "고소취하서 접수하고 증빙 자료 보내. (중략) 기한은 6월 30일" 등의 메시지를 두 차례 이메일로 보냈다.

황씨는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가 형수 A씨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A씨는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는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8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황씨 또한 불법촬영(피해여성 B·C씨)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 #불법촬영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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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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