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가능"

조지훈 변호사 발제 ... 진보당 경남도당 "조례안" 관련 토론회 열어

등록 2021.08.31 14:36수정 2021.08.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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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누구든지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에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진주시장과 같은 소속기관장에게도 법 위반행위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31일 오후 진주ymca 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가운데, 관련 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류 의원은 지난 4월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류 의원은 다른 의원 6명과 함께 지난 7월 6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같은 달 19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조례안 상정을 부결했던 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진주시 입법고문은 의견서를 통해 "조례 수범자 및 시장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진주시 부동산 투기 감시단의 법적 성격과 활동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기도 했다.

그는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각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조례는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 의원 발의 조례로 단체장의 조직 권한 등을 침해하고 있어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조지훈 변호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조지훈 변호사는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진주시 입법고문의 의견에 대해, 조 변호사는 "조례안이 위법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직무명령권·지휘감독권 등에 근거
하여 공적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다"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부동산투기 감시단'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상위법위반 등 문제의 소지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시단' 사무국 상설조직화 등에 대해 조 변호사는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진주시 감사관에서 담당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감시단 의결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시장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 보다는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사항이다"고 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법상 예시되어 있는 자치사무 중에는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규준수 성실수행의무, 청렴의무, 고발의무 등의 법령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고, 시장의 인사권이나 직무명령권,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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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진주ymca 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토론회”. ⓒ 진보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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