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내년 2월 사무실 증축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전문인력 증원 및 사무공간 확보 위해

등록 2021.04.22 09:02수정 2021.04.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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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내년 2월 증축되는 강남구의회. ⓒ 정수희


서울 강남구의회가 내년 1월 시작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증원 및 위원회 증설로 인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가 입주해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민회관 사무실 증축이 포함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했다.

강남구민회관은 1996년 준공한 지하4층~지상6층 건물로 강남구의회(지상3층~6층)가 입주해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의 및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와 상임위원회를 현재 3개에서 4개 위원회로 증설할 예정임에 따라 강남구민회관 사무실을 증축한다.

증축은 구민회관 옥상층의 노후화된 옥상 돔을 철거하고 사무실, 회의실, 복도로 사용하기 위해 옥상층을 증축하고 조경녹화를 재설치하는 것이다.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은 "현재 옥상층은 냉난방기, 옥상공원(조경녹화), 옥상 돔,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무공간 확충 및 공원조성을 통해 고질적인 옥상 돔의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로 의정활동과 의회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시에는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강남구는 외부청사 임차가 아닌 옥상층 증축을 통해 회의 및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회업무 추진의 연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노후화된 옥상 돔철거와 조경ㆍ방수공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과 상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증축사업은 오는 9월까지 증축 및 조경 설계 후 12월까지는 옥상 조경 철거 및 전체 방수를 실시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옥상 돔 철거 및 증축공사와 조경ㆍ공원조성 공사로 마무리한다. 증축 공사비는 11억9천만 원이 소요된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의회 #증축 #강남구민회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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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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