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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뉴딜사업 센터장, 이런 식으로 뽑을 겁니까

[백경록의 지방의회는 지금] 한계 드러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선정 과정

등록 2021.03.18 07:34수정 2021.03.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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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사진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난곡동 일대. ⓒ 연합뉴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낙후 지역을 되살린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용역(용역비 1억5천만 원∼2억 원 추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업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 2일 근무에 연봉 3500만원 넘는데... 공모 생략

국토교통부가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해 구축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일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정해진 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건 꼭 지켜달라'는 점들을 국토부가 명시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설치·운영 필요'라고 표시됐습니다.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선정·위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센터장은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 관련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로 지자체장이 뽑으라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지자체장들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어떻게 선정·위촉했을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운영되는 현장지원센터는 4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 중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7일 현재 30곳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대구 중구는 구두로 내용 확인, 2020년 10월 구의회 자료 참고). 몇몇 곳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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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주광역시,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선정·위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 ⓒ 백경록

   
국토부 지침상 현장지원센터장의 급여는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따릅니다. 주 2일 근무만 해도 일 년에 3천5백만 원 이상 받습니다.


특이한 건 대구시 중구는 북성로와 동산동을 합쳐 센터장이 단 한 명인데다 비상근인데도 급여가 연 52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동산동의 경우 비상근인 총괄코디 급여도 연 380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근 총괄코디는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상근 총괄코디에다 비상근 센터장을 두었습니다. 예산 과다 책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대구 달성군 천내리의 센터장은 조사해보니 중구와 동일인이었습니다. 어딘가 수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채용 방식의 경우 어떤 곳은 공모, 즉 공개 채용으로 위촉한 반면에 어떤 곳은 공모 없이 위촉했습니다.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부산 북구는 공개적으로 뽑았고, 인천 부평구와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은 내부적으로 비공개 채용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

공모 없이 선정한 곳들은 하나같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해명합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공모 없이 뽑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뜻일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국비 지원이 따로 없다"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따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국토부 지침은 공모 없이 위촉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야 할지 여부를 지자체가 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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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이미지 ⓒ 국토교통부

 
어쨌든 의무사항이 아닌데, 공모를 실시한 지자체들은 어떤 연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주도의 경우 도내 '민간위탁 사무시행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게 절차를 집행해야 하니까요"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답변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왜 일부 지자체는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덧붙입니다. 그 지역 센터장의 자격이나 전문성을 따져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채용과 마찬가지로 공모 등의 기본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는 9개월간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공개 채용합니다. 주 2일만 근무해도 35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센터장은 공개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위의 표를 자세히 보면, 공모한 지자체는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공개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임기가 '사업종료일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가 아닐까요? 이런 '특혜 시비'에 뉴딜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의 책임은 없을까요? 중앙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중 이상한 점은 이 글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들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현황을 물으니 '센터장을 서울시가 직접 임명해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자료의 일부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정·위촉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서울시의회의 몫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 의원에게 현장지원센터장 선정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아는데, 센터장을 어떻게 위촉하는지는 모른다'였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무지에서 벗어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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