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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3시간 변론했던 윤석열, 12월 2일의 선택은?

추미애 장관, 윤 총장에게 내달 2일 징계위 출석 통지... 대응 '주목'

등록 2020.11.26 15:56수정 2020.1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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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든 윤석열 총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윤 총장의 모습이다. ⓒ 이희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회의가 다음주 수요일(12월 2일)로 잡혔다. 출석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26일 법무부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달 2일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7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그는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징계위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바 있다. 

7년 전

2013년 12월 31일치 <대한민국 관보>에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징계 내용이 담긴 법무부 공고가 실렸다.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검사 윤석열
2. 처분일자 : 2013. 12. 30.
3. 징계종류 : 정직 1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2) 2013. 10. 17.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3) 2013. 2. 21.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15,13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앞서 그해 1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감찰을 마무할 즈음, 지금의 정부·여당 쪽인 당시 야권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올렸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박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결국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013년 11월 11일 정직 3개월 중징계를 결정하자, 비판은 더욱 커졌다. 검사의 징계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장이었다.

윤석열 지청장은 오후 5시 징계위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3시간 가까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윤석열 지청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함께 참석한 남기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보류하라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석열 지청장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징계위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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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승강기를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그때와 지금

이후 윤석열 지청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2013년 12월 31일치 관보에 징계 사실이 실린 날, 윤석열 총장은 <오마이뉴스>에 "주변에서도 '국감장에서 조영곤 전 지검장과 대질하면서 이미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나왔다'는 사람, '정확하게 팩트(사실)를 가려서 억울한 징계 처분을 취소 받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런 무리한 징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들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검찰이 똑바로 서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윤석열 총장은 24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미 법정으로 간 것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변호인으로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가 눈에 띈다. 그는 윤 총장이 현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 당시 윤 총장이 한상대 당시 총장을 상대로 항명파동을 주도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7년 전엔 지청장 신분이었고, 이번엔 총장 신분이다. 7년 전엔 남기춘 변호사였고, 이번엔 이완규 변호사다. 7년 전엔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번엔 바로 소장을 제출했다. 7년 전엔 조국 등이 응원을 했지만, 이번엔 완전히 적이 되어 있다. 7년 전엔 전폭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엔 완전히 갈려 있다.

7년 전엔 징계위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성실히 입장을 변론했다. 다시 출석통지서를 받아든, 이미 법무부의 감찰을 수차례 거부했던 윤 총장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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