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되다

독도 문제 다룬 소설 쓴 대구지법 정재민 판사

등록 2011.09.06 20:20수정 2011.09.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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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법률자문관 정재민 판사

현직 판사가 외교통상부의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됐다. 화제의 인물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정재민 판사(34).

정 판사가 외교통상부에서 일하게 된 인연은 2년 전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낸 뒤 시작됐다. 이 소설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독도를 기습 포위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양국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는 내용이다.

책 전반에 걸쳐 '독도가 고대부터 한국땅'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위한 주인공들의 활약이 전개되며, 한-일 양국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 각기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논리를 펼쳐나가는 후반부는 이 책의 백미이다.

[인터뷰] <"일 자위대가 독도 포위해 국제재판소 간다면?">

이 소설을 읽은 외교통상부 이기철 전 국제법률국장이 그의 해박한 독도관련 법 지식에 반해 김성환 장관에게 책을 추천했고, 김 장관은 3일 걸려 책을 읽은 뒤 그를 외교부로 초빙했다는 후문이다. 6일 임명장을 받은 그는 앞으로 1년간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정책 입안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 판사는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다. 사시 합격후 군법무관으로 국방부 국제정책팀에서 일하다가 독도특위에 출석하는 국방장관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독도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4년여를 독도 문제와 씨름해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냈다. 그는 그 전에 '소설 이사부'로 제1회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기관 간 약정의 국제법적 효력'을 주제로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어 실력이 뛰어나 최근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통역요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독도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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