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높이 기준미달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대법, 난간 설치·보존상 하자 없다고 판단한 1·2심 파기환송

등록 2010.02.18 17:28수정 2010.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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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L씨가 운영하는 2층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 L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는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술집 외부 계단까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숨졌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은 "건물 외부계단은 난간이 낮아 취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술집 주인이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A씨의 유가족이 술집주인 L씨 부부와 건물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단 맨 위에 있는 난간의 높이만이 기준에 미달하고, 그 미달하는 정도는 약 9c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난간의 높이가 한 곳에만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계단의 폭은 86cm, 난간의 높이는 맨 위 계단으로부터 76cm, 위에서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 86cm, 두 번째 계단으로부터 92cm, 계단 맨 위에 설치된 사각형 난간 지지대의 높이는 99cm, 계단 맨 위 통로 바닥에서 난간손잡이까지의 높이는 94cm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도 2008년 7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층 술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A씨의 가족이 술집주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99cm이고, 가장 낮은 곳은 76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난간 외에는 아무런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단 및 난간은 망인과 같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를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ㆍ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계단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한 다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광장 도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난간 #계단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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