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후 착취 문제 해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다문화 사회 편입방안 제안 토론회' 열려

등록 2009.11.20 16:01수정 2009.1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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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합법화 제안 토론회 왼쪽부터 브리튼 헬러, 황필규 변호사, 사회 권영국 변호사, 석원정 인권모임 소장, 이정원 이주노조 교선차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 MWTV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다문화사회 편입방안 제안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미누씨는 강제퇴거됐지만, 이 시점에서 18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미등록이주노동자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해마다 미등록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단속과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방식과 강력단속, 강제추방 위주의 정책을 병행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 두 달 동안을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09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를 1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 성과 있는가?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부분적 합법화로 미등록 수가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 급증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장기체류자, 밀입국자, 문제여권소지자들을 분리해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시적 양성화 순환정책이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4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해 말 미등록체류자는 18만 8천명에 다다랐다. 당시 중소사업주와 시민단체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출국 유도정책을 8차에 거쳐 시행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를 줄이지는 못했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사업주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수가 줄어들지만, 정부는 사업주 단속 부분은 사실상 포기하고 가두단속에만 주력했다"며, "이런 방식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 넣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자진출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적과 농성, 자살 사태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미등록체류를 줄이는 데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장기체류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숙련노동자로 장점이 많지만, 그들이 계속 살거나 한국인과 피를 섞는 것을 부정하는 인종주의 때문"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내국인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인종주의 없애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영주 노동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검토 ▲고용허가제도 투명성 확보로 입국브로커 근절 등을 제안했다.

이정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선전차장은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농업분야 미등록체류자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동포문제도 '방문취업제도'라는 편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차장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은 피하기 위해 다시 이주하거나, 난민신청, 위장결혼 등 다른 형태로 한국에 거주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며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는 난민, 국제결혼, 동포 문제와 함께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동포들 내쫒을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잘 살게 지원해야"

지난 2006년 4월에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자진귀국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동포 중 밀입국, 여권위변조자, 혼인 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진귀국하면 1년 뒤에 재입국을 허가하고 취업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석원정씨는 외국적동포 정책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동포들을 내쫒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로 들어오는 (산둥지역) 중국 동포들이 현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가능한가?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가 제출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미등록이주민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거주 기간이 5~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언어능력, 언어강좌 수강 경험, 취학 자녀, 난민인정이 4년 이상 보류된 자에 한해서 개별적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연결비자'(Bridging visa)를 도입해 본인의 잘못 없이 미등록이 된 이주민에게 한시적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스페인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법화 조치를 취했다. 당시 스페인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 건수는 70만 건이었고, 그중 60만 건이 허가됐다. 스페인의 경우, 신청주체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였고, 가사 노동자는 스스로 신청했다. 합법화 이후, 스페인은 노동의 질 향상과 사용자에 의한 착취문제를 해결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스페인의 합법화 정책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고, 정규적인 이주 프로그램과 이주 통제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합법화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상태를 강제하는 과도한 송출비용, 사업장 제한 등에 대응 ▲장시간 체류로 자격부여 ▲불법과 착취로 지하경제의 활성화 위험성 ▲국가경제상 긍정적 효과 ▲잠재적 기여자로 합법화 대상 ▲출입국자원의 한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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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친구들' 미누씨에게 공로상 수여 네팔에 있는 미누씨를 대신해 스톱크랙다운 기타리스트 소모뚜씨와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에서 대리로 공로상을 받았다. ⓒ 천주희


이날, 개인이 모여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미누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공로상은 미누씨가 한국에서 보여줬던 공로를 인정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밴드 스톱크랙다운(Stopcrackdown) 기타리스트 소모뚜씨와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에서 대리로 받았다. 공로상은 다음 달 전달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주노동자의방송MW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주노동자의방송MW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누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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