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안양권 관할 법원과 검찰청사 개청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 불법에는 더욱 엄격하고 단호하게"

등록 2009.03.02 17:44수정 2009.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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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개청 테이프 절단식 ⓒ 류호식


경기 안양권 4개시(과천·군포·안양·의왕) 110만명의 법률사무 편의와 법 질서를 담당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3에 나란히 문을 열고 개원·개청식을 가짐으로 법률 행정의 안양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날 개원·개청식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 박형명 안양지원장, 이부영 안양지청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이석현·심재철·이종걸 의원 등 법원·검찰 관계자 및 각계 초청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지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공동 개원.개청식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은 지역주민과 법원·검찰 직원들의 희망과 정성이 모여 일궈낸 값진 결실로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랑받는 법원·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개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안양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 법조인들은 불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따스한 마음으로 감쌀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개원.개청식은 10시 30분과 50분에 안양지원과 안양지청 청사 테이프 절단식과 현판 제막식에 이어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을 한 뒤 간단한 다과회로 모든 행사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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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과 안양지청 개원.개청식 현장 ⓒ 최병렬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117㎡ 규모로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 등이 설치되고 박형명 지원장, 박평균 부장판사를 비롯 법관 9명과 직원 69명이 근무한다. 또 집행관은 4명이다.

안양지원의 주요업무는 민사소송사건(합의·단독·소액), 형사소송사건(합의·단독·약식명령·영장업무), 민사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재산명시·소송비용확정 등), 민사집행사건(경매), 공탁업무 등이며 등기 업무는 종전과 같이 안양5동 안양등기소에서 처리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9천122㎡로 건립됐으며 수사과·사무과·집행과 등이 배치되고 이부영 지청장을 비롯 1명의 차장검사와 2명의 부장검사, 23명 평검사와 함께 일반직 검찰공무원 78명이 근무한다.

안양지청 주요업무는 ▲고소·고발 및 진정 접수·처리 ▲각종 범죄의 수사 및 범죄신고 접수·처리 ▲벌과금 수납 및 징수 ▲형사사건 관련 각종 민원처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안양출장소 설치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대상자 소송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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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안양지원과 안양지청 ⓒ 최병렬

#안양 #안양지청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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