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태형 200대?

[인터넷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서 발생...미국 대선 후보들 '발끈'

등록 2007.11.23 09:57수정 2007.1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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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프티'라는 마을에 사는 19세 한 소녀가 7명의 남성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사우디 법원은 이들 남성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9년형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상식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선고된 19살 소녀에 대한 판결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성폭행을 당한 소녀 역시 태형(매를 맞는 형벌) 90대를 선고받은 것.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상급 법원에 항고하며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사우디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소녀에게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 뿐 아니라,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이런 소식이 AFP 통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발끈했다. "터무니없는 선고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

비단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만이 아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 역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야 "우리나라 종교와 법치에 대한 원칙문제"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각국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이 사건의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우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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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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