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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가 대구시청 앞에서 시 청사 앞 일인시위를 허용하라는 내용으로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가 대구시청 앞에서 시 청사 앞 일인시위를 허용하라는 내용으로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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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서 꽃 대신 피켓을 든 남자가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스물하루째 대구시청 앞 꽃밭에서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이는 바로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다. 그는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꽃 대신에 피켓을 들고 있다.

그가 꽃 대신 피켓을 든 사연 들어보니

그는 왜 대구시청 앞 국화밭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까?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대구시청 앞마당의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대구시가 갑자기 불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씨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같은 비민주적 조치에 대한 대구시민사회의 항의의 표시"라며 자신이 대표로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 활동가는 자신이 서 있는 주변이 처음부터 꽃밭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화분을 몇 개만 듬성듬성 놓더니, 점점 불어났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알리면서 대구시청 앞에 대형 화분을 놓은 대구시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알리면서 대구시청 앞에 대형 화분을 놓은 대구시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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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7월 21일자 기사에서 "7월 19일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동인동청사 앞마당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앞마당 양옆에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세웠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 활동가는 "이후 대구시는 불허 방침을 발표했는데, 청사 인도 안쪽인 부지 경계선에 통제선을 설치했으며 '대구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 청사 부지이므로 1인시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21일 시민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자유의 권리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고, 9월 13일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 대표자-집행위 회의'에서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금지 관련 대응으로 인권단체에서 진행한 상황을 공유받고 이후 가처분 신청 및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후 10월 18일 대구지역 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에서 향후 일인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 활동가가 나섰다. 그는 지난 10월 24일부터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마당에서 "대구시청사 앞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하라"는 내용의 푯말을 든 채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일인시위를 진행중이다. 

계속되는 청원경찰의 퇴거 요청
 
서창호 활동가에게 일인시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고지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서창호 활동가에게 일인시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고지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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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인시위 진행 과정에서 시청측의 물리적인 방해는 없지만,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서 활동가는 "청원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일인시위를 막지는 않으나, 나에게 대구시청의 입장을 담아 고지를 한다"면서, 이날도 "일인시위를 하는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일인시위 퇴거를 요구하는 요지의 고지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했다.

서 활동가는 "고지의 내용은 '귀하의 일인시위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일인시위 장소는 시 청사의 부지이므로, 지속적으로 대구시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할 수 있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협박성 고지를 매일같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지금 대구가 처한 현실이다. 홍준표씨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 벌어지는 대구시의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작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해왔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막는 행태"라며 "홍준표 시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일인시위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이런 방침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서창호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그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시민의 불편함이나 다른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인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헌바67·83병합 결정 중)"

그의 일인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거의 매일같이 지지방문을 오고, 잠시 동안이지만 저를 대신해 일인시위에 나서는 대구시민사회 동료 활동가들이 있어 많은 힘과 위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이 이 비민주적 행태를 철회할 때까지 일인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대구시청 앞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열린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대구시청 앞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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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준표 , #일인시위, #대구시청,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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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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