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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코바나컨텐츠’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집기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의 일부분. 2022년 11월 4일 19시경 촬영.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제공)
 사진은 ‘코바나컨텐츠’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집기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의 일부분. 2022년 11월 4일 19시경 촬영.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제공)
ⓒ 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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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8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코바나 지키며 이사 도왔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이라며 "출처불명의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공지 문자를 통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사적 이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기하고 특정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경호처의 보안 점검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물건을 일부 옮기거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이같은 반박은 김 여사가 지난 5월 31일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을 사임했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사실상 폐업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되짚어 봤을 때 그동안 김 여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계속 사용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와 무관한 사기업이 아니며, 이곳 사무실 역시 대통령 등과 무관한 사기업의 공간이 아니란 해명이다. 

더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원의 고유업무가 '경호'란 점을 고려했을 때 '사기업의 집기를 옮기는 일'은 경호와도 무관함에도 경호처가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키고, 집기류를 옮기는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영상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경 양복을 입은 남성 3명이 윤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키거나 사무실 내부에서 집기류를 들고 나왔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었다(관련 기사 : [단독]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코바나 지키며 이사 도왔다 http://omn.kr/21jbv ).

태그:#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통령경호처,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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