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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사전 : 국민감사청구
 참여연대사전 :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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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 (대한민국헌법 제97조)

2. 국민감사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에 따라 시민이 직접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

3. 부패행위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앞의 2개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에 따라 시민이 직접 감사원에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감사청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첫째, 18세 이상 국민이 둘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대해 셋째, 30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전신인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운영됐으나, 지난 20여 년간 청구인 나이 조건이 2세 하향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 300명의 연서명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그대로다. 300명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했으니 그 시절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

어렵게 300명을 모아 제출해도 실제 감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11% 정도로 알려진다. 2010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제출된 국민감사청구 192건 중 실제 감사에 착수한 사례는 22건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면 감사청구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청구대상은 (앞서 말했듯) 첫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그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여야 한다. 2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조문의 표현을 자세히 뜯어보자면 "법률위반"은 말 그대로일 테고 "부패행위"는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앞의 2개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렵다.

핵심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에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대상인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통제수단이다.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이 어려운 일을 시민들이 해냈다. 700명의 시민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어 퀵으로, 등기로 참여연대에 보내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들과 함께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 이전 등'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내용은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②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③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다.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한 달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청구서 제출 후 감사 여부가 제대로 논의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으나 그 흔한 담당자 이메일 주소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감사위원실 전화번호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메일은 안 받고 팩스만 받는단다. 지금 감사원이 그렇다.

 

덧붙이는 글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착수 촉구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94

글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11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태그:#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참여연대, #참여사회,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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