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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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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2020년 주권상장법인 주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과세기준 완화로 종목당 10억∼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체 상장주식 보유자의 0.024%에 불과한 1만1천4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여서 중복자를 제외하면 그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번 과세기준 완화는 사실상 초(超)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사람은 5천명 중 1명 꼴도 안 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를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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