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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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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455호 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이명수 기자가)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면서 "편파적으로 편집된 부분을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방송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를 금지하는 셈"이라면서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맞섰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는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소리> 등은 법원 결정에 따라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했다. 김 여사 측은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 개시 16분 만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아래는 1차 공판 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피고 측 류재율·양태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7시간 녹취 중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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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 어떻게 봤나?

백은종 : "나는 이 재판이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서울의소리>가 패소해서 1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도 두려움이 없다. 자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고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나갈 뿐이다."

- 김 여사 측에서 7시간 전체 파일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백은종 : "7시간 녹취록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7시간 속에 공개되지 않은 스모킹건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새로이 공개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닐까 생각한다."

- 제출 요구에 응할 생각인가?

류재율 : "제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소송을 통해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직접적인 소송을 놔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건 김건희 여사 측 역시 제출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요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양태정 : "이미 사생활 관련 부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가처분이 나온 터라 법원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체 파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류재율 : "우리 법은 녹음 방식이 다소 부적절할지라도 위법성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가처분에서도 이미 위법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방송이) 허용된 것 아닌가.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이런 부분은 간과한 채 '몰래 녹음했다'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에 관한 문제다. 위법성도 없으니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이유가 없다."

- 앞으로의 대응은? 

백은종 : "김건희씨 측에서 왜 전체 파일을 요구하는지 여전히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자기들이야 나올 거 다 나와서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그 녹음파일을 정리해서 책도 쓰고 다시 한번 방송도 할 계획이다. 김건희씨 측은 (<서울의소리>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방해하고 소송을 건 것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하길 바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문서(녹음 파일) 제출 명령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김건희, #백은종, #이명수,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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