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찬반단체 대치, 국보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풍경

등록 22.09.15 17:16l수정 22.09.15 17:19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로 건너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등)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권우성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앞 도로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착석해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공동취재사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착석해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공동취재사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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