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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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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마가 무산됐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한 주장인지 확인해본다.    더불어민주당 당직 선출 규정 제10조 1항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라고 규정한다. 권리당원은 7월 1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 입당해 여섯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에 입당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될 수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과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을 근거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원장은 임시 당 대표? 중앙위 투표로 인준?

박지현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2016년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직함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당시 김성수 대변인은 "비대위 위원장이란 명칭이 당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혼동을 주고 있고, 당헌당규상으로 현재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돼 있다"면서 직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서류상 대표 직함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을 동일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중앙위 투표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인준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투표를 한 이유는 '대선 패배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부 반발이 심했고, 이에 윤 위원장이 찬반투표를 하자고 해서 이뤄졌다. 임시 당대표 인준이라기보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오섭 대변인은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중앙위 인준 절차를 밟은 것이지 원래 비대위원장은 투표가 필요 없다"며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될 때도 중앙위 인준이 필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인정하면 피선거권 가질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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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했다"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은 "권리당원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비대위원장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을 주고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읽힌다. 다만, 당무위원회에서 박 전 위원장을 권리당원으로 인정하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는 이례적이다. 이번 논란 역시 외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에 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불거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근거로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유권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태그:#박지현, #민주당, #권리당원, #피선거권,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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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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