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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행하던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도마동 승합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자신이 운행하던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도마동 승합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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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유인, 성폭행·불법 촬영물을 이용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전 도마동 통학용 승합차 기사 A(55)씨가 21일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강간, 불법 촬영·유포·협박 혐의 등(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19일 피해자 B씨(22)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승합차 기사로 2017년 3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씨도 A씨의 차량을 이용했다.

A씨는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 강간한 뒤, 신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B씨를 성폭행했다.

이는 B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 2021년 6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올해 초 A씨가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자 B씨가 고소한 것.

이날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 중 신체 촬영과 전송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강간과 협박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특히 B씨와의 성관계 역시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의 나체 사진 촬영 과정을 두고 "B씨가 먼저 사무실에 찾아왔고, 유인한 적 없다. 사무실에 가 보니 B씨가 옷을 벗고 있었고, (입시 등의 이유로) 전면 나체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줬을 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재판이 끝난 후 "여고생이 먼저 사무실에 찾아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입시를 위해 전면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B씨가) 설사 사진이 필요했어도 친구들에게 찍어달라고 하지 통학차량 기사에게 찍어달라고 하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B씨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 약 10여 차례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진술했는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상의 강간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통학차량, #성폭행, #여고생성폭행, #봉고차기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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