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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모습의 북극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앙상한 모습의 북극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 커스틴 랑젠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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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이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오는 21일 열리는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당부했다.

"계속 더워지는 지구" 전국 여섯 번째 조례 제정

15일 부산시의회·부산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하루 전 4차 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는 부산시가 행정발의한 안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40명 내외에서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사무국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 조례안 처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의 시행에 의한 것이다.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 이행계획을 탄소중립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전남·전북·충남·광주·세종 등에서 이를 실행할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엔 부산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다. 조만간 경기·경북·경남·제주·서울 등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부산에서는 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일방적 추진'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가 시민사회 단체와 두 차례나 정책 자문회의를 여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산지역의 수십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은 조례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지자체의 행동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를 향해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대로 된 추진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산 시민의 의견이 포함된 부산형 기본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시가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시도처럼 추진단이나 워킹그룹을 만들고 구체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이 언급한 사례는 광주시를 말한다. 광주시는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의장, 구청장, 시민사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원탁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추진단 역할을 하는 기후위기대응 위원회(추진단)의 위원장을 시장이 맡도록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부산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부산시의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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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탄소중립기본조례, #부산시, #부산시의회, #수정안,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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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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