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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주최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서산서 열렸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주최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서산서 열렸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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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아래 건생지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은 25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서산에서 개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여수, 24일 울산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서산시청, 고동노동부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환경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와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아래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이다"라며 "이는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 국장은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나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물은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는 반면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는 기업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기업에만 책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이상 된 설비로 규정한 노후설비 관리주체를 기업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감시와 관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장은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필요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가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지자체 협약'을 맺었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가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지자체 협약"을 맺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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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장은 "현재까지 노후설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명확한 관리대상 노후설비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노후설비의 범위를 현재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한 화학물질, 고압가스, 위험물 설비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개별 관리가 되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국가는 관리주체가 작성한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공관리주체인 국가의 노후설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을 노후설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이날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노후설비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긴급안전점검을 직접 하거나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공정 안전은 해당 노동자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자·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은 제도와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노후설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은 사업장 대정비 작업이나 정기보수 기간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기업의 주장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노후설비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25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주최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서산서 열렸다.
 25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주최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서산서 열렸다.
ⓒ 신현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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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이자 건생지사 대표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매년 80건 이상 계속되는 화학 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비관리 미흡이다"라면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에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7월에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앞두고 있다"며 "화학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화학단지) 지역 여론을 먼저 수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생지사와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청의미래당 최기복)와 서산시장(더불어민주당 맹정호, 국민의힘 이완섭) 등 입후보자 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정책질의를 했다.

지난 24일 현재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만이 찬성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태그:#서산시, #노후설비특별법토론회, #노동자사고, #화학단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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