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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대량 유포한 혐의로 A씨를 7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대량 유포한 혐의로 A씨를 7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 민주당서산태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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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가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대량 유포한 혐의로 A씨를 7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8일 지역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시킨 행위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라며 "근거 없는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A씨가 '이 후보는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3.9 대선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집중 유포한 혐의 등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조사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마타도어식 허위사실유포와 근거 없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지역의 선거풍토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이와 같은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재명, #소년원,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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