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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의정부, 민심 속으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의정부, 민심 속으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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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며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을 제시했다.

그런데 25일 이재명 후보는 5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를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며칠 전 정부가 군 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군 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이들을 예우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줄곧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해온 후보가 출발선부터 성별임금격차를 빚을 수 있는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얼핏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캠프의 해명] ① 남성 취업 늦어져 ② 혜택 부족한 곳에 더 줘야

그래서 25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문의했다. 해당 공약을 총괄한 이혁희 팀장은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갈수록 인구가 줄어서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현재의) 개병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저희가 공약을 할 때 가장 고려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하는 시기가 여성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 호봉 산정이 불리하다. 둘째, 다만 군 경력 인정을 승진 등과 연관되는 가점문제로까지 확대하면 그것이야말로 젠더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는 "그래서 그냥 임금 산정에서 호봉 인정으로만 한정해 공약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이재명 후보는 항상 '네거티브하게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쪽 혜택이 부족하면 거기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쪽을 하면 저쪽을 빼고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젠더 관련해선 각 직장마다 의무적으로 성별간 임금차이가 어떤지 상세하게 공시하고, 불평등이 심한 기업은 대외적으로 '나쁜 기업'이란 이미지를 낳을 수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공약했다'며 "이렇게 (모두에게)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희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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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지적] ① 위헌 가능성 ② 군 복무 보상 책임 떠넘기기

하지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 공약대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해야 한다'고 바꾼다면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장사항으로 둬서 공직사회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법률상 강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추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김 사무국장은 "사실 공공기관은 (군 경력을) 호봉으로 다 인정해준다. 나머지가 민간기업인데, 거기에 강제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며 자칫 국가가 보상책임을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기업이나 개별화시키는 식으로 책임주체가 넘어가선 안 된다"며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보험체계 아래서 또는 군 복무 중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대선, #공약,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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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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