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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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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사유 3개 중 2개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그의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12부, 정용석 부장판사)이 제공한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결정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정문에 나와 있는 윤 전 총장 징계사유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법원은 ①, ②의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각각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건이다.  ③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중략)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건인데, 법원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아래 징계결정문에 담긴 ①, ②, ③의 내용과 이날 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교했다. ①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②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① 판사 사찰 문건 : 인정] "위법 수집 정보, 조치 안 해"

징계결정문 일부

징계혐의자(아래 윤석열),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보고하고 ▲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은 윤석열 등으로부터 특수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2020년 2월 26일 당시 심재철은 소속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고 감찰부장에게까지 문건을 제보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과장도 심재철이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준성도 공공수사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으나 반부패강력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반부패강력부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준성, 성상욱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나 검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자료도 있다고 한다. 결국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및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 배포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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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인정

원고(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결정문에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고 나와 있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②-1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 인정] "감찰 중단 사정 없었다"

징계결정문 일부
 
이 사건 의혹의 본질은 한동훈이 단독 또는 복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공모해 채널A 기자와 유착하고 수감자를 협박해 수감자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한동훈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략)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있었던 시기인 2020년 4월 2~17일 사이에 (따로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검 인권부는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4월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긴 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재(채널A 기자)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대역을 시켜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 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중략) 결국 2020년 3월 31일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돼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윤석열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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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인정

감찰 방해 부분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 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2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 인정] "최측근 연관, 개입 자제할 위치에도..."

징계결정문 일부

윤석열은 (2020년) 6월 4일 한동훈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 스스로 회피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특히 채널A 사건 수사에 관해 논의할 자문단 소집은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윤석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회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6월 16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이동재 변호인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취지의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중략)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연할 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급기야 6월 29일 14시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과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검 부장들이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장관(추미애)이 7월 2일경 윤석열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 결국 (중략)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할 동기로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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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인정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 : 불인정] "언론 등 해석, 윤석열 책임 아냐"

징계결정문 일부

윤석열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는 '정치'란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그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중략)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중략)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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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불인정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 캠프 "사법부 신뢰 우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란 (법원의)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며 "윤 전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한다 수수나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라며 "결국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되었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태그:#윤석열, #징계, #손준성, #한동훈,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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