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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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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게 의무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1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2차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1차 행정명령 당시 대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2553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북 고령 등지에서 이주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최소 2인 이상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구시는 앞서 1차 행정명령 당시 3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샘플로 이주노동자 2인의 검사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달 1일 이후 신규채용한 이주노동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모든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비용 등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국적 이유로 차별" - 대구시 "사업주 대상... 인종차별 아냐"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낙인과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며 강제검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개선을 촉구한 만큼 대구시도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인권규범 및 우리 법령상의 차별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분리해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했다"며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전파의 확률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을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가진 작업장이나 생활공간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했다"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이주노동자라는 집단을 분리해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접근할 수 있게 제반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낙인과 편견의 인종차별적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대구시는 마스크와 재난지원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는 차별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이주노동자들만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거꾸로 가는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지난 19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가 지난 19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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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행정명령 철회 요구에도 대구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8일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며 "외국인 근로자 전체가 아닌 한 사업장에 2명 정도만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종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태그:#코로나19,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외국인 고용사업주, #코로나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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