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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동흡 변호사(오른쪽)를 비롯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동흡 변호사(오른쪽)를 비롯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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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2일 오후 4시 5분]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탄핵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구두변론에 나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특이한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건이며 세계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했다. 12년도 채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심판을 받는 유례가 없고 불행한 사법사의 비극"이라며 "83년이 남은 21세기 말까지 10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돼서 필시 나라가 망하고 탄핵심판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13개의 탄핵사유를 합쳐서 소추의결서를 작성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이고 이게 국민에게 가장 큰 쇼크를 준 탄핵사유"라며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뇌물죄에 찬성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최순실이 한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에 있던 돈인데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강요죄와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찬성한 거지 77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찬성했겠느냐"며 "770억원 뇌물이라고 하면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 감옥, 교도소로 집어넣어야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이 3개니까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박근혜님에게..."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16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며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 박근혜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한 김평우-서석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16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며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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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적법하게 선출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박근혜님에게 5년간 부여한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탄핵소추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장을 읽어 본 국민이 없다. 어느 의원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못봤다고 하고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못 봤다고 한다"며 "어떻게해서 대통령에게 소추장 내용을 안 알려주고 하느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 이유를 왜 국민한테 안 알려주는가.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며 "국민도 이해관계자인데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공표한 적이 있느냐. 석달이 지날 때까지 탄핵 이유를 모르고 있다. 내가 책을 쓰면서 내용을 붙였더니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황당한 내용이구나 알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탄핵의결서도 마찬가지로 공개됐다. 인터넷만 할 줄 알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다. 박 대통령에게 탄핵의결서가 정식으로 송달된 것은 물론이다.

김 변호사는 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며 "탄핵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서약서대로 안 하면 나 공천 안줘도 좋다는 뜻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이어간 김 변호사는 "구조 못한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느냐. 국회의원은 놀고, 대통령은 밥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국회의원은 술 먹고 이래도 되느냐"고 했다. 또 "성경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있다"며 "여자 대통령 한테 10분 단위로 그동안 뭐 했는지 보고하라고 하는 건 세상사람들이 알 면 웃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김평우, #탄핵심판, #나라가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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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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