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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2016년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됐습니다.

앞 차량 운전자가 뒷쪽 차량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 보복운전 앞 차량 운전자가 뒷쪽 차량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 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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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난폭운전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을 보면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보복 운전 시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곧 이와 관련한 공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 시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 전부에 대한 일괄 취소나 정지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도 올해 1월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이 규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됩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
▲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
ⓒ 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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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 교통법상 부과하는 범칙금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도 올해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운전자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는 운전을 한다면 난폭운전·보복운전에 관한 규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태그:#교통, #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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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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